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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보상 통해 이주민 양도세 40% 감면 실현”

"국가산단 신속 조성은 이주·보상 원활히 진행되어야" 강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월 3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이주민 및 기업을 위한 보상책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이주 및 보상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23년 11월 남사읍 창리 일대에 11만 평 규모의 이주택지를 확보했다"며 "2024년 12월에는 이주기업을 위한 15만 평 규모의 전용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산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내놓는 주민과 기업의 생계를 지원하고, 대토 보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현금 보상 시 양도소득세를 기존 10%에서 4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다"고 덧붙였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정부 승인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패스트트랙 제도 덕분에 발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 평균 4년 6개월에 비해 획기적으로 단축된 사례다. 이 시장은 이를 "정부와 용인시가 긴밀히 협력해 이룬 산업단지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45년간 용인 발전을 제한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2025년 1분기에서 2024년 12월로 앞당겨 해제했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64.43㎢ 규모의 용인지역 토지가 재산권 행사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 지역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산업, 문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미루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태도를 비판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2024년 처리되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국회가 국가 미래를 위해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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