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지역 총 17.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해제 지역은 지난 7월 5일 부동산 투기 방지와 상가 쪼개기 우려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그러나 11월 정부의 선도지구 발표 이후 상가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졌다. 지가지수와 거래량 변동률이 안정화된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 등 해당 지자체의 해제 건의도 수용해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 쪼개기 우려가 없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인해 1기 신도시 상가 지역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