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업체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정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비서실 방문을 통한 시장 항의’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서실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 강력히 경고했으며,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평가위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전문가를 배제하고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기존 7명의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5배수였던 예비평가위원을 10배수(100명)로 늘린 데 이어, 3차 모집을 통해 20배수(200명)까지 확대 모집하기로 했다. 이는 모든 입찰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평가위원 추첨 과정에서는 기존 감사관 입회에 더해 경찰관도 함께 입회시켜 절차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시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입찰 절차와 함께 평가위원 선정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환경부의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기존 3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합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며,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평가위원 모집은 국내 상하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교, 연구기관뿐 아니라 개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을 확대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허위사실 유포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선정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사업 기간 3년은 보장할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참여사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