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채석장 설치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용인시와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해 온 채석장 조성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종결로,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인정받은 결과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부지가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며, 평균 경사도 31.3도의 산지로 채굴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특히 대상지 주변에 현암고등학교, 단국대학교, 공동주택, 천주교 묘역 등 민감한 시설이 위치해 채석장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사가 화약 대신 굴착기를 이용한 채굴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 방식이 기술적으로 불합리하고 생산 효율성이 낮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채석장 설치 논의 초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허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죽전동 주민 12개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이 시장에게 채석장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시민과 함께 채석장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12월 2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채석장 조성이 초래할 주거환경 악화와 학습권 침해 등을 강조하며, 공익 차원의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우선시한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더해져 이루어진 성과”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개발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채석장 조성 등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