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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 45년 규제 족쇄 풀렸다…'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역사 속으로

용인 남사·이동읍 64.43㎢ 해제, 지역 발전 새 전기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45년간 용인의 방대한 지역 개발을 가로막아온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드디어 해제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의 해제 승인 공고를 통해 남사·이동읍 일대 64.43㎢(약 1950만 평)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 지역 규제가 완전히 풀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용인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하며, 수원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환경부는 곧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 고시를 통해 해제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후, 용인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특히 용인 지역은 보호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했음에도 재산권 행사와 개발 기회를 박탈당하며 평택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해제를 통해 용인을 포함한 평택(13.09㎢)과 안성(18.79㎢)의 공장 설립 제한도 함께 사라지며, 세 지역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규제 해제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에 360조 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삼성의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 기업 유치 계획이 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해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용인 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민선 8기 들어 범정부 추진지원단과 긴밀히 협력해 올해 4월 전면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남사·이동읍의 방대한 지역이 45년간의 족쇄에서 풀려나며, 지역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며,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규제 해제 지역을 기업 입주 공간, 시민 주거지,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을 강조하며, 환경 관리를 위한 진위천 수질 관리 강화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번 해제는 용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경기도, 환경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와 시민들의 인내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치로 용인은 새로운 경제 성장 기반을 확보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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