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이동읍에 조성 중인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은 내년 1월 확정되며, 신도시 입주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진 2031년으로 목표가 설정됐다.
이번 조건부 통과의 핵심은 공원녹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조건이다. 이상일 시장은 “녹지공간을 강화하라는 조건은 용인에 더욱 긍정적인 방향”이라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자연과 첨단이 공존하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2030년 하반기 예정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첫 번째 생산라인 가동 시기에 맞춰 배후도시 입주를 준비하겠다”며 “이는 국가산단 근로자들에게 최적의 정주 여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용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강조한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신도시 주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교통망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편리한 출퇴근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도시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국가산단 근로자들의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배후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1·2차 용인테크노밸리 등 다양한 첨단 산업단지와의 연계가 기대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7월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도시를 첨단 기술과 문화·여가 기능이 조화된 스마트 하이테크 도시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내년 지구 지정 이후 이주민 보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입주 시기를 2031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사업은 용인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환경과 첨단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