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제도이다.
광명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 강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공공기관 사업장 감축 운영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불법소각 단속과 함께 우체국사거리부터 밤일로사거리까지 주요 도로 구간의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차 운영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관급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나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그리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민간검사소의 시설과 장비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하며, 광명시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영을 감축할 예정이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