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돕기 위해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에 나섰다.
생숙은 장기 투숙자를 위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기준 미달로 불법 운영되는 시설이 여전히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경기도는 건축디자인과장을 단장으로 건축, 위생, 지구단위계획, 주차 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특히, 숙박업 미신고 시설이 많은 화성시와 안산시에도 12월 말까지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와 수분양자들이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용도변경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인 2025년 9월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센터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노력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생숙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용도변경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유자 협의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숙 지원센터가 소유자와 수분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완료된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