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 가운데 평균 상승률은 전년보다 2.8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날 도내 토지 488만여 필지에 대한 202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85%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2.89%보다 0.04%p 낮은 수치다.
광역단체별로는 서울 4.9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개발과 하안2 공공주택개발 영향으로 4.58% 올라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4.52% 상승했다.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개발 등의 영향으로 4.34% 올랐다.
반면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각각 0.89%, 가평군은 1.37% 상승하는 데 그쳤다.
도는 이들 지역의 경우 개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승폭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도내 최고 공시지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천94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공시지가는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 임야로, ㎡당 554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와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를 포함해 모두 60개 항목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군별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지가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상담제 운영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조세 형평성과 복지 혜택,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