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상반기 전기승용차 보조금 물량이 조기 소진되자 하반기 지원분 일부를 앞당겨 5월 6일부터 전기승용차 800대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용인특례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 증가에 따라 상반기 지원 물량이 모두 소진된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800대다. 시는 당초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승용차 2천 대, 화물차 150대, 개인승합차 3대, 어린이통학버스 3대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보조금 신청은 지난 2월 2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화물차는 접수 나흘 만인 2월 5일, 승용차는 3월 26일 각각 지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시는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와 유류비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하반기 물량 일부를 상반기로 앞당겨 배정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928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더 받을 수 있다. 영업용 택시는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시민에게 전환지원금도 지급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승용차를 포함한 친환경자동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과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 부가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시청 기후대기과 또는 자동차 판매사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