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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교육시민단체 인사, 안민석 등 경찰 고발…“웹자보 왜곡, 사퇴해야”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경선 홍보물 놓고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정치색으로 유권자 오인 유도”…30일 엄정 수사 촉구 예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미래교육복지포럼 심항일 상임이사가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유포된 웹자보가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 성향을 왜곡했다며 안민석 예비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심 상임이사는 29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배포된 웹자보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고발인 측은 웹자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고, 특정 후보의 정치 성향을 유권자가 잘못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문제의 웹자보는 화면을 좌우로 나눠 제작됐다.

 

왼쪽에는 안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배경과 함께 배치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위”라는 문구를 넣었다.

 

오른쪽에는 경쟁 후보인 유은혜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배경과 함께 배치하고 “보수층 지지율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 측은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이 금지된 비정파 선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당 상징 색상과 진영 문구를 함께 사용해 유 예비후보가 보수 정당 계열 후보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심 상임이사는 “진보 후보를 보수 후보처럼 보이게 만든 악질적인 여론조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고발인 측은 안 예비후보가 특정 정치 성향 응답자 한정 결과에서만 1위를 했는데도 전체 지지율 흐름은 드러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위” 문구만 부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문제의 웹자보가 안 예비후보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게시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약 4천 명이 참여한 4개 이상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동시에 유포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 상임이사는 웹자보 제작과 유포가 개인 차원을 넘어 캠프 차원의 조직적 활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동일한 디자인 형식의 시리즈물 제작, 선거 관련 의무 기재사항 표기, 캠프에서 사용 가능한 사진 활용 등을 제시했다.

 

심 상임이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영을 조작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수사기관에 웹자보 제작자, 다중 유포망 운영 주체, 캠프와의 연관성, 후보 본인의 인지와 개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상임이사는 안 예비후보의 과거 경찰관 폭행 벌금형 전력과 막말 논란, 사법 리스크도 함께 거론하며 교육감 후보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분은 고발인 측 주장과 평가다.

 

심 상임이사는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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