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한시 확대한다.
광명시는 지역화폐 사용처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15억 원을 넘는 업체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라면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해당 업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위를 갖는다. 시민들은 기존보다 더 다양한 업소에서 광명사랑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행성 사업장과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은 이번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가맹점과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