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감염병 진단비를 올리고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를 새로 담은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도는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보장 금액을 높이고 신규 보장 항목도 추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50% 인상됐다. 감염병 진단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중증 피해에 대한 보장도 새로 마련됐다.
도는 예기치 못한 기후 건강 피해에 대비해 300만0000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폭염과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같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 명에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와 의료기관 통원비 등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두 22만 명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고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청구 절차도 손질했다.
도는 보험금이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시군별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했다.
접수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는 전담 통합 콜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와 계약해 운영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5만1600건이 넘는 청구가 접수된 것은 기후위기가 도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지원 확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