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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오산시, 공무원노조와 7년 만에 단체협약… 생일휴가·직원보호 담았다

2019년 이후 첫 단체협약 체결… 102조 196항 합의
조합활동 보장·생일휴가·악성민원 대응 조항 등 반영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7년 만에 단체협약을 맺고 공직자 근무여건과 권익 보장 장치를 다시 마련했다.

 

오산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인 이권재 오산시장과 박미근 오산시지부장을 비롯해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단체교섭 경과 보고와 주요 협약 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성사된 노사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협약서는 본문과 부칙을 포함해 모두 102조 196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사용 동의를 통한 조합활동 보장, 1일 생일휴가 부여,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한 직원 보호 조항 등이 담겼다.

 

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근무환경과 권익 보장 체계를 한층 구체화했다. 직원 보호와 노조 활동 보장, 휴가 제도 보완 등을 협약서에 반영하면서 노사 협력의 틀도 다시 정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 뜻깊다”며 “공직자의 근무 여건과 권익이 안정될 때 행정의 품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감과 지지를 받는 노사 문화 속에서 시정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근 지부장은 “행정서비스의 질은 행복한 일터에서 비롯된다”며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보충 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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