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27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24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의사일정은 4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다. 이어 2일부터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 이어진다. 시의회는 8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등을 심사한 뒤, 13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비롯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