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신갈동 일원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주민 제안으로 추진된 변경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시는 4월 이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 제안으로 입안됐다. 대상지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과 관련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뒤 원안가결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의회가 낸 의견에는 용구대로에서 사업 대상지로 드나드는 구간의 교통혼잡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 주변 아파트 주민 피해 최소화, 아파트 단지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 등이 담겼다.
또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공기여를 이유로 한 무리한 토지이용계획 지양, 공공기여금을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의견에 포함됐다.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기흥구 신갈동 127-2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계획 면적은 총 2만750㎡이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용지는 1만2849㎡, 기반시설용지는 7901㎡다. 사업 계획에는 최고 24층, 2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돼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며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만큼 4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절차는 신갈2지구 개발계획의 전제가 되는 용도지역 조정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확정 여부는 후속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