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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시, 새빛돌봄 식사지원 확대…자부담 이용자에 2식 추가 제공

중위소득 초과 시민도 식사 돌봄 이어가게
자부담 11만 원 내면 모두 12식 제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수원새빛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추가 식사를 제공하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을 운영한다. 기존 지원 기준을 넘거나 연간 이용 한도를 모두 쓴 시민도 식사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완한 사업이다.

 

수원시는 자부담으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사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해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과, 식사지원 서비스의 연간 이용 한도를 모두 사용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가 식사 지원 서비스 10식 비용인 11만 원을 부담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공헌 방식으로 2식을 추가 제공해 모두 12식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민간 제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시민 부담을 덜고 돌봄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수원새빛돌봄 식사지원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시민에게 일반식이나 죽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식생활 관리가 쉽지 않은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힘든 시민, 수발할 가족 등이 없는 시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시민 등이다.

 

수원시는 이번 사업으로 기존 공공 지원 기준 밖에 있는 시민도 식사 돌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제공기관의 사회공헌 참여를 통해 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는 기존 지원 기준을 넘어선 시민들도 돌봄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완한 사업”이라며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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