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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양시, 고액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5월까지 특별징수 총력전

500만 원 이상 책임징수…가택·사업장 수색도 강화
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5월 말까지 특별징수에 나선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서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양시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징수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시는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등으로 전담 추진반을 꾸려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독촉을 넘어 보다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과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기법도 적용하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나 납부 여력을 면밀히 파악해 실제 징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체납처분도 적극 추진된다.

 

안양시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압류를 비롯한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에 앞서 사전 안내도 실시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안양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방문과 전화 안내를 병행하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별도로 강화한다. 시는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리고,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폐업 법인, 사망자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를 실시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등 현실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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