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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진다…수원시 “중단 아동도 4월부터 지급”

지급 연령 상향 첫 적용…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확대
만 8세 도달로 끊긴 아동도 동의 거쳐 다시 지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수원시는 제도 개편에 맞춰 지급 대상이 넓어진 아동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이 20일 개정·공포되면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한 살 더 많은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높여, 장기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며,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수원시는 이번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그동안 만 8세가 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게도 다시 지급을 추진한다. 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다.

 

시는 해당 대상자 보호자에게 우편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한 뒤 동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제도 변경으로 수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보호자들이 지급 대상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과 함께 아동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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