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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시 “인테리어 맡기기 전 키스콘부터 확인”…무등록 업체 피해 막는다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등록 업체만 시공 가능
업체명·사업자번호 조회로 행정처분 이력도 확인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에 앞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인 ‘키스콘(KISCON)’을 통해 시공업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용인특례시는 19일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공사 중단과 부실시공, 하자 보수 분쟁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공사 전 키스콘 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스콘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이다.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건설업체의 등록 여부와 업종,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인테리어와 주택 리모델링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서 무등록 업체 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계약 전에 업체 정보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반드시 정식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수행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하자 보수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키스콘에서는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등록 여부뿐 아니라 업체의 업종과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시공 계약 전 기본 점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와 비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인테리어와 주택 리모델링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키스콘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 범위와 비용, 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등록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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