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갈등 대응 방식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시는 26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정책브리핑을 열고, 인허가 중심의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관리·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확대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시행하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도시정비·법률·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2분기부터 운영한다. 정비구역별로 분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분쟁 원인을 분석해 중재안을 제시한다.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구조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도 정례화한다. 변호사, 세무사, 도시정비·감정평가 전문가 등 40여 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운영 현황, 총회 절차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단계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공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하안동 8개 정비구역 중 6곳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통합심의 접수 전까지 신탁회사 직원의 현장 상주를 유도하고, 시·주민·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주요 현안을 수시로 공유하고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탁방식 관련 주민 교육, 분쟁 사업장 전문가 자문, 사업 관리 기준 마련과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시는 한국부동산원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참여시켜 주민 대상 정비사업 절차, 조합 운영 구조,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령·회계·조합 운영 관리 등 실무 교육을 정례화해 행정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3분기에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한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와 한국부동산원 계약 컨설팅 지원 근거도 조례에 담는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번 5대 정책을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관리 중심의 정비 행정 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