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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본격화…7200호 물량 추진

특별정비계획 접수 주민대표단 중심 절차 진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양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지난해 12월 공고한 데 이어,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 신청을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단계다. 시는 접수된 계획안에 대해 부서 협의와 자문을 거쳐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거친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지정 절차는 수용 여부 통보,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정비사업은 ‘주민대표단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민대표단은 단지별로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법령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구성요건을 갖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 A-19(샘마을 등) 2334호를 포함해 총 7200호다. 물량을 초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결될 경우를 대비해 시는 용적률, 기반시설 추가 확보, 주차대수 비율, 주민동의율 등을 반영한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마련했다.

 

시는 해당 점수표에 따라 지정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점수표는 주민제안 접수의 필수 요건이 아닌, 경합 발생 시 적용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현금 50%, 현물 50% 비율을 제시하고, 개발 가능 부지가 제한적인 평촌신도시 특성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과 A-18(꿈마을 우성 등) 2개 구역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3,126호 규모의 정비 물량을 확보해 12월 30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앞으로 선도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인지하고 있다”며 “절차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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