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수입식품과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긴급 특별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도내 돈육 및 돈가공 수입식품 판매업소 24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ASF 발생 지역인 안성·화성·포천·평택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흥 내 판매업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진열·판매되는 소시지·햄·육포 등 식육가공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보관 및 냉동·냉장 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적발된 불법 제품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압류 후 검사와 폐기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ASF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