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가정폭력, 재난,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최대 6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6호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안성2동 1호 외에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 확보해 총 6개 호수를 운영한다. 거주자는 월 임대료 없이 관리비·공과금만 부담하면 되며, 신청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학대 피해자 등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안성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은 약 13평 규모로 공실 여부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후에도 자립이 어려운 가구는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연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주택이 위기가정의 재기를 돕는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필요한 시민들이 적극 신청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