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며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의 참여 폭을 넓혔다. 시는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외국계 브랜드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대리점·가맹점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지역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순수가맹점(본사 직영·위탁운영이 아닌 일반 가맹점)에 한해 새롭게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다.
시는 “지역 내 실제 영세 가맹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본사 직영점이나 위탁 운영 가맹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맹이 제한돼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순환 취지를 유지하도록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역공동체 강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