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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량 식품업소 10곳 적발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무표시 보관 드러나
기름때·이물질 낀 제조시설 위생 불량 확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

 

도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3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3건) ▲위생 취급 기준 위반(1건) ▲표시 기준 위반(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1건) ▲보존 기준 위반(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 화성시의 한 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돼지고기와 양고기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흥시의 또 다른 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 보관했다.

 

수원시의 한 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 197kg을 보관하면서 등급과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를 누락했고, 안양시의 한 김 제조업소는 기계 내부에 기름때와 이물질이 쌓인 채 조미김을 생산했다.

 

이외에도 일부 업소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채 원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성수식품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업주들에게는 법 준수를 철저히 안내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민 제보를 위해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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