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어린이집 보조금 불법 수급 신고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교사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 하원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확인돼 환수 조치와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지급액은 기존 최고액이던 2023년 300만원의 4배를 넘는 규모다. 위원회는 이날 어린이집 제보자를 포함한 5명에게 총 382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 내역은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 및 부당특약 신고 2286만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1300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허가 미이행 신고 200만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 3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10만원 등이다.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상향 조정된 포상기준을 적용해 공익적 효과가 큰 제보에 합당한 보상을 했다”며 “앞으로도 제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중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495개 법률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공익 신고’뿐 아니라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이해충돌’, ‘부정청구’ 등도 포함된다.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운영돼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도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