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일부가 미신고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 무단 하천 점용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4개 업소에서 1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도시민에게 숙박과 휴양,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번 수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2건 ▲미신고 음식점 2건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2건 등이다.
한 체험마을은 인터넷 예약을 통해 하루 최대 3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을 운영했지만, 관련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방문객이 2만 명에 달했으며, 장애인 단체와 학교 등이 주로 이용했다.
또 다른 체험마을은 하천을 무단 점용해 물놀이장과 송어잡이 체험장을 조성하고, 슬라이드 시설까지 설치해 운영했다.
이들 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고, 지자체 보조금과 안전점검 혜택까지 지원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신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 정황까지 보여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현행법상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 무단 점용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체험마을은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지원까지 받는 체험마을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불법을 근절하고 도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홈페이지와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