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건의가 반영돼 은행 계좌가 없는 이주민도 산재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처음으로 장해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A씨는 지난해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 발을 크게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으나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없어 수개월간 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 사례를 접수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노동부에 현금 지급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계좌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지침 부재로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최정규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