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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적법 절차 따른 정당한 행정”

국토부 승인 거쳐 계획 확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논란과 관련해 “인가 고시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2014년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등을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2014년)와 본안평가(2018년)를 완료했으며, 평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 재협의도 마쳤다. 주민설명회와 관계 부서 협의도 절차대로 진행됐다.

 

일부 단체가 제기한 ‘정수장 누락’ 주장에 대해 시는 “평가서에 고양·일산정수장이 명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실시됐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또한 2019년 환경단체가 낸 공익감사 청구 6건을 모두 기각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논란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해 인가 고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환경청,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검증한 사안”이라며 “일부 단체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시민 불안만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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