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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시,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2자녀까지 확대 ‘큰 호응’

2자녀 가정도 감면 혜택 본격 적용
1월~8월 감면 신청 1천20건 접수
승용차·화물차 최대 70만 원 공제
저출산 대응·가계부담 완화 기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던 혜택을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했다.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천20건에 달해 실질적인 가계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된다.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거나, 7~10인승 승용차·15인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100%(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감면된다.

 

다만 부모 명의의 1대 차량에만 적용되며,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 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감면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고양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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