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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불법 투기 23명 검찰 송치…134억 거래 적발

위장전입·허위 계획서 제출 등 다수 수법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12억 차익 챙겨
농업회사법인 명의 이용한 불법 취득 사례
연말엔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 발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 행위를 벌인 2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불법 거래 규모는 총 134억5천만 원에 달한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브리핑에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기획수사를 벌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고 직접 이용해야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적발자들은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으로 허가를 받아냈다.

 

사례별로는 용인 공인중개업자 A씨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직접 농사’를 이유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대리 경작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 거주 B씨는 원룸에 위장전입한 뒤 허가를 받아 친인척에게 농사를 맡겼고, 화성 거주 C씨는 회사 기숙사로 주소를 옮기고 임업경영을 내세워 허가를 받은 뒤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획부동산 투기도 확인됐다.

 

인천 법인 대표 D씨와 E씨는 임야를 매입해 도시개발지구 포함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분쪼개기를 시도했다.

 

이후 규제로 거래가 막히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불법 거래를 강행해 19억3천만 원에 매도, 7개월 만에 12억2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또 화성 거주 F씨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농업에 이용하지 않았다. 농업회사법인의 거주지 제한이 없고 대출이 용이한 점을 악용한 사례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손임성 실장은 “불법 투기로 시장을 교란한 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약 수사 결과도 연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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