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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시, 18~24일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2027년 보상금 산정 기초

국방부 주최, 병점·기배·화산동 등 3곳 측정
지면 1.5m서 24시간 연속 소음·운항 기록
결과 2026년 12월 확정·2027년 보상 활용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시 전역 3개 지점에서 국방부 주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피해보상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화성시의 조사 지점은 ▲병점1동 화성병점 LH행복주택 103동 ▲기배동 행정복지센터 ▲화산동 황계동 단독주택 등 3곳이다.

 

측정은 지면에서 1.5m 높이에서 24시간 연속 진행되며, 해당 기간 항공기 운항 횟수와 소음도가 기록된다.

 

측정 참관이나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조사 용역사 삼우ANC 또는 시 군공항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결과는 2026년 12월에 확정·고시되며, 2027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적용된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절차”라며 “주민 피해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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