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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안성 기준인건비 폐지하라”건의안 채택

공도·양성 등 서부권 공무원 1인당 2천명 담당
기준인건비 초과 시 재정 페널티 적용 불합리
“지방자치 본질은 자율성…조직 재량 부여해야”
시의회 전원 공동발의…국회·정부에 전달 예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가 인구 급증에 비해 행정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서부권 지역의 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이 10일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정부의 인건비 총액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다. 안성시의회는 이 제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 확대를 제한하고, 시민 서비스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안성시 인구는 21만여 명에 달하며, 이 중 공도읍 인구만 약 7만 명(33%)에 이른다. 그러나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36명에 불과해 1인당 약 2천 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공도·양성·원곡 지역에만 1만2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행정 수요는 더 폭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재정 제재를 받는 구조 속에서 인력 충원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의 획일적 기준이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성시는 철도 미연결, 상수원 보호구역, 송전선로 집중 등 각종 규제로 오랜 희생을 감내해온 도시”라며 “이제는 제도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에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폐지 ▲재정 패널티 철회 및 낙후지역 특례 기준 마련 ▲서안성 출장소 설치 위한 유연한 조직운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등도 포함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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