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7월부터 시군별로 시작한다.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24개 시군 체육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또는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현역선수·지도자·심판뿐 아니라 체육행정 종사자, 체육교실 강사, 재능기부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기준도 완화됐다. 예를 들어 전문선수는 도 단위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대회 입상, 심판은 도 단위 대회 연 1회 이상 참여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시는 7월 15일 구리·광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시군별 접수를 순차 진행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는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50만 원이 지급된다.
최흥락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의 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스포츠 교실 참여를 통해 사회 가치 확산에도 기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