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7월부터 사동 1640번지 일원(89블록)에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개방하고,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강화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산형 상생주차모델’의 일환으로, 주택가와 도로변의 고질적인 불법 주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주차 질서 정착을 위한 시민 참여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초지동·성곡동에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운영하며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해왔으나, 일부 차량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사동 임시주차장 개방을 계기로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하는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30만 원)이 부과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임시주차장 확충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대형차 불법 주차 없는 청정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