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원도심 정비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7월 중 공포·시행되며,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토지주 조합 없이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다.
추진위 구성 없이 개발이 가능하고, 노후도 요건도 기존 재개발 대비 50%에서 40%로 완화돼 사업 속도와 효율이 개선된다.
대상지역은 역세권 500m 이내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등 272곳이며, 사업 형태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된다.
도는 감면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환원해 공공기여도 병행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 주도의 역세권 정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도민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노후도시 경쟁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