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이례적인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도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기존 국고 재난지원금 외에 도비로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 원, 농축산인은 기존 지원금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사망·실종자 유족에겐 위로금 3천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재난 수준은 충족했지만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된 시군에 대해선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자체 복구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이는 국고 지원 기준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도화에 나섰다”며 “이번 여름 장마철 피해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