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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오산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8월까지 집중 감시

장마 전후 3단계 점검…무단방류 등 중점 단속
하천·공단 밀집지 순찰…불법시설 강력 조치
기술지원 병행…피해업체·영세사업장도 지원
상반기 14곳 적발…행정처분·고발로 엄중 대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2025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 전 사전점검(6월) ▲장마 기간 중 집중단속(7~8월) ▲장마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시는 1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인다. 장마철에는 하천 인접지와 공장 밀집 지역을 집중 순찰하며 무단 방류·무허가 시설 등을 단속한다.

 

장마 이후에는 방지시설이 훼손된 피해 업체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점검 항목은 배출·방지시설 가동 상태, 무허가 운영 여부, 불법 배출구 설치, 환경법 위반 여부 등이다.

 

올 상반기 시는 누읍공단, 서랑저수지 일대 등에서 14개소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산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국번 없이 ☎128 또는 환경과로 접수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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