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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7월 1일부터 접수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대상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수강료·시험료 사용지역 완화
8월 11일까지 잡아바 통해 신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이다. 단,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조례 폐지 지역(성남), 예산 미편성 지역(고양)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가 진행되지만, 개인정보 변경 또는 과거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할 경우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

 

선정자는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으며, 취업·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단,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도는 오는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지역화폐 사용 제한을 완화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 가능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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