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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조례 제정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형 지방외교 전략 마련 위한 연구 진행
지방의회 외교 제도화 위한 법 개정 필요 강조
행정·재정 혼선 해소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제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은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외교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의원 5명과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향후 조례 제정과 상위법 개정 제안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회장 김미숙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미숙(군포3), 김용성, 김철진, 김태형, 최만식 의원과 김형수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이 참석해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형수 교수는 발표에서 “최근 국제사회는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독자적 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지방외교 강화를 위한 실질적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며 “지방의회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형 지방외교 전략 수립과 공공외교 조례 개정, 신규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상위법 개정 제안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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