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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사업 전환…6월부터 신청 접수

24~36개월 아동 돌보면 월 최대 60만 원 지급
이웃 포함 전국 최초…소득 기준은 150% 이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범사업에서 정식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해 6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가족(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4월 18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면서 전국 지자체 공통 기준으로 정식 운영된다.

 

정식사업 첫 달인 6월은 2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이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접수(경기민원24)로 진행된다.

 

2025년 상반기 시범사업 참여자도 정식사업 참여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 번 신청하면 연말까지 재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받는다.

 

수당은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원된다.

 

돌봄 제공자는 신청 가정과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조력자여야 하며, 돌봄 대상 아동과 동거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 사업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 기간인 2024년에는 4298명, 2025년 상반기에는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이 지원을 받았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정식 제도로 안정화된 만큼,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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