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가 도시계획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시민 편의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반영(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운영상 미비점 보완(13건) 등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건폐율 완화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도 등 표고가 높은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으로 완화된다. 녹지지역 개발행위 심의 대상 면적 기준도 현행 500~1000㎡에서 3000㎡(임야는 2000㎡) 이상으로 상향됐다.
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도 완화된다. 준주거·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가 허용되며,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은 최대 7층까지 가능해진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신축된 주유소의 증·개축 허용,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상업지역 내 전용 6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 등도 포함됐다.
운영상 미비점 개선 내용으로는 반복된 주민 제안 제한, 농지개량 허가 범위 확대, 특정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삭제, 보전녹지지역 내 노유자시설 건축 제한 등이 담겼다.
시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시민 의견 수렴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하며, 안산시의회 상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안산시 누리집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