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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농어촌체험마을 내 음식점 허용…경기도, 법 해석으로 영업 길 열어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농가소득 증대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 해석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시군에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음식점 설치가 제한돼,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음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교육체험관 등을 통해 간이식 제공을 해왔지만, 영업신고가 되지 않아 단체 예약 취소 등으로 농가 수익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김포시 ‘한강노을빛 체험마을’에서 제기된 민원을 계기로 도내 120개 체험마을 중 31곳을 방문하고, 그중 7곳을 선정해 음식 제공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이후 농식품부에 현황을 전달하고 해석을 요청한 결과, “도농교류법에 따른 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해당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 주류 판매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체험마을 내 미나리전, 농산물 간식 등 지역 농산물 활용 식체험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농가소득 증대와 체험객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법령 해석을 통해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농어민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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