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시가 7개 장애인 관련 조례를 통합한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를 18일 공포·시행하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통합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시는 해당 조례를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 사회참여 확대, 복지 종합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 관련 정책의 체계를 명확히 했다.
고양시 등록장애인은 2023년 기준 42,06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한다. 시는 올해 복지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50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직업재활과 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이동지원센터 등을 포함해 수요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241명에게 직무교육과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24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유형 전동기기 관리사 양성 프로그램인 ‘잡클릭스’는 경기도 장애인 사회서비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편의시설 개선도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2023년 준공된 신축 건축물 41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9천만 원을 투입해 편의시설 221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점검하고 있다. 미흡한 시설은 현장 개선을 유도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꿈의 버스’는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올해는 (사)고양시장애인연합회가 운영을 맡았으며, 33인승·45인승 차량에 각각 4석, 6석의 휠체어 좌석을 갖췄다. 지난해엔 212회 운영으로 4200명이 이용했다. 전체 이용자 중 95%가 만족을 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고양시 장애인복지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담아낸 기본 토대”라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꼼꼼히 관리하고, 꿈의 버스 운영을 통해 이동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꿈의 버스 이용은 고양시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