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까지 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0개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하루 50톤 미만 오수를 자체 정화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시는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관로연결 완료 시설의 폐쇄 여부 ▲무단 배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