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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유통 집중 단속…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

정량미달·무자료 거래·등유 차량 판매 등 중점 수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석유 거래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가짜석유는 등유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만든 비정상 연료로, 연소 시 황·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미세먼지 발생은 물론 차량 엔진 손상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 유통은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가짜석유 등 관련 불법행위 제보를 도 홈페이지,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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