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2006년부터 운영해온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제도를 해제한다. 시는 15일부터 관련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4월 중 해제를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정 구역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 관리 수단이었다. 하지만 시는 현재 도시공간 활용과 개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면적은 총 110만2008㎡로,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약 83만6763㎡, 준주거지역이 약 26만5245㎡를 차지한다.
안양시는 주민 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지역 건축사회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해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공간 활용도를 높여 미래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