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다. 직종별 월 상한액 기준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의 특성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14개다. 이외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80%까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차 접수는 오는 4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2024년 10월~2025년 3월) 동안 부과된 보험료다. 하반기 접수는 10월 예정이며, 소급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산재보험료 지원 외에도 유급병가비와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파상풍 예방접종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