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8개 시군에서 4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남성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가구 소득 중위 150% 이하,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된 자다.
지원금은 월 30만 원,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급된다. 단, 고용노동부 ‘6+6 부모 육아휴직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참여 시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옥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남성 육아 참여를 높이고 가족 내 양육 부담을 나누기 위한 정책”이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